"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 조치 계속"

통일부가 16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예고한 대로 북한이 대남전단을 살포한다면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호 통일부 차관이 16일 인천시 강화군 석모리 삼산파출소를 방문해 근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북한이 아직 실제 행동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는 명백히 판문점 선언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남과 북은 모두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 정부 입장도 재확인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남북이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군대를 투입할 것을 예고하고, 대남전단을 살포 가능성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단계마다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본다"면서 "통상 북한은 의사결정의 결과를 발표하지 의사결정의 과정을 단계마다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과 13일 담화에서 언급한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철거와 관련해 북한이 통지문을 보냈는지에 대해 "통지문을 받은 것이 없고, 통지문을 받을 수 있는 통로도 막혀있는 상태"라고 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밝힌 날 이 같은 행동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정부는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 나가겠다는 점에서 (대북전단 살포 규제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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