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외통위원장 "입법 조치 필요"
이낙연 "21대 국회 1호 법안 추진돼야"
설훈·김홍걸 등 관련 법안 발의

여권에서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신속히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남북통신선 단절 상황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가 대북전단 차단 의지를 잇따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송영길 국회 신임 외교통일위원장은 16일 TBS라디오에서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접경 지역에서 전단살포 금지를 할 수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첫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로부터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의 빠른 처리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 무력충돌도 야기할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전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평화 범죄 행위"라며 "이번 국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완료해 해묵은 소모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전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행사 직후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해야 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렇다. 원내지도부가 빨리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김 원내대표가 법사위가 구성되면 바로 전단 살포금지법부터 우선순위로 다루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도 밀어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설훈 의원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내놨다. 김홍걸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에 연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가 금지는 아니더라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상혁 의원도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할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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