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고양·파주·연천 접경지역 대상
'재난안전관리법' 적용해 전단살포자 출입금지
쌀 넣은 페트병도 폐기물로 간주 단속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정부가 강경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접경 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금지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금지조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또 해양을 통해 살포되는 전단지나 페트병에 든 쌀에 대해서도 각종 법령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고, 위험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 지역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금지, 차량이동·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 행위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한 단속·수사·고발 등 3가지이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도내 4개 시군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 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조성되는 불안이나 충돌을 사회 재난으로 해석한 것이다. 경기도는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출입을 시도하는 사람은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할 게획이다.

경기도는 위험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찰을 투입해 현행범 체포하거나 수사 인계·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 수거되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2016년 4월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2016년 4월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파주 임진강 철책선과 철책선 너머로 보이는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연합뉴스
경기도 파주 임진강 철책선과 철책선 너머로 보이는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연합뉴스


경기도는 또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포·고양· 파주·연천·동두천·양주·포천 등 접경 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이미 수거된 대북 전단지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공중 살포된 전단지가 지상에 떨어지면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살포를 원천 금지한다.

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하면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로 간주해 직접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와 함께 고발 처분도 할 방침이다.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미등록자인 경우에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중단 및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부지사는 “최근 일부 탈북단체의 불법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 지역에 또 다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북측의 연천 접경지역에 대한 고사포 조준사격을 거론하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2/2020061201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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