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깊은 유감"

정부는 11일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이어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공중으로 살포하고, 해류를 통해 쌀과 대북전단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이런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다음은 이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 전문.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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