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혁 의원, 대북전단 살포 징역형 법률 발의

대북 전단 살포 장면(왼쪽)과 일선 교도소의 모습./연합뉴스
대북 전단 살포 장면(왼쪽)과 일선 교도소의 모습./연합뉴스


앞으로 접경 지역에서 정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대북 전단(삐라)를 날리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을) 의원은 10일 무단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는 법률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이 들어갔다. 앞서 같은 당 김홍걸 의원 등도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박 의원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주요 내용은 ▲접경지역의 주민안전 계획을 수립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할 경우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을 것등이다.

박 의원은 “일부 민간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2014년 김포시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 등 남북 간에 총격이 오가는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0/20200610038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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