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정오 큰샘 대표 고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을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보내는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의 대표도 고발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정오 대표는 박상학 대표의 동생이다.

정부는 고발 배경에 대해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남북교류협력법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반출'이라고 문제 삼지는 않아 왔다. 이번 고발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또 두 단체가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살포 행위가 종전과 달리 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사정 변경이 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한다고 합의한 점,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된다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2016년 대법원 판단을 언급했다. 또 "처음에는 전단만 살포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쌀이나 이동식저장장치(USB), 달러화, 라디오까지 전단물품이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두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당초 이들 단체를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과 평화통일 환경 조성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설립을 허용했다면서 "이에 비춰 (이들의 행위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메모리카드, 미국 달러화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보냈다. 지난 8일에도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도 대북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언론을 통해 예고해왔다.

이 같은 조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한지 6일 만이다. 당시 김여정은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전날 남북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기본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하는 가운데 각지에서 청년 학생들의 항의 시위행진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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