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통일부가 7일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표현의 자유가 때때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청사에서 북한 담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청사에서 북한 담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대북전단 살포 관련 재판 결과 및 의미’라고 명명(命名)된 A4용지 1장 짜리 참고자료를 발송했다.

해당 재판은 2003년부터 대북 전단을 뿌려온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경찰과 군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2014년 6월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다. 1심(2015년1월)과 2심(2015년10월)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듬해 3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통일부는 해당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 받는 기본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접경 지역에서의 살포 행위가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신체, 생명, 재산에 현존하는 위협을 발생시킨다는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고도 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4일 우리 탈북민의 대남 전단 살포를 비판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가 나온지 만에 4시간만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가칭)’ 추진을 공식화했다.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대북 전단 발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게 추진 이유였다.

통일부가 주말 오후 이례적으로 위와 같은 참고 자료를 내놓은 것은, 야당인 미래통합당 등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대북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제화 추진 조치가 ‘정당성이 있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7/20200607011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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