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안전, 표현의 자유 아래에 있지 않다"
김여정 "저지시킬 법 만들라" 하루 만에 발의
공동발의자, '안성쉼터' 소개 이규민·'조국백서' 김남국 등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그 쓰레기(탈북자)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한 지 하루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뉴시스

김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살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개정안에 대해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대북전단 살포 체제 정비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1년 철원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던 단체를 안전에 위협을 느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저지하거나, 2014년 연천에서 살포된 대북 전단에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모두 폐기됐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5년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표현의 자유 아래에 있지 않다"며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작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가 서거하자 판문점 통일각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가운데),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내는 조화를 전달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김여정은 전날 담화에서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 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와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김여정 담화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이번 성명은 협박이라기 보다 '당신들이 성의를 보여주면 우리도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며 "북측의 말은 그들이 우호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다는 숨은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홍걸 의원 외에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병기 의원, 윤미향 의원이 정대협(현 정의연) 대표 시절 안성쉼터를 소개한 이규민 의원, '조국백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남국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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