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총격 4발 우발여부 확정적 판단 못 해"
"한국군 GP 총격 대응 정전협정 위반"
국방부 "北 총격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유감"
 
지난 3일, 북한군이 아군 DMZ 초소에 사격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에서 남북 초소가 마주보고 있다. /조선일보DB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 조사팀은 북한군이 이달 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한 것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했다.

유엔사 조사팀은 또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데 대해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가 유엔사 다국적 특별조사팀이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이뤄졌다고 했다.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군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즉각 입장을 내고 "유엔사의 이번 조사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현장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당시 대응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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