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수리 거부' 조항 삭제
지자체 남북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
27일부터 온라인 공청회 실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찾아 판문점견학지원센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시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해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먼저 남측 주민이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현행법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했다.

북측 주민을 만난 뒤 사후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기준을 완화했다.

또 개정안은 지자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었다.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이유에 대해 "교류협력 추진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 범위를 넓히고, 지자체를 남북간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해 남북간 교류협력을 더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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