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수리 거부' 조항 삭제
지자체 남북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
27일부터 온라인 공청회 실시
지자체 남북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
27일부터 온라인 공청회 실시
통일부는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시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해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먼저 남측 주민이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현행법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했다.
북측 주민을 만난 뒤 사후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기준을 완화했다.
또 개정안은 지자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었다.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이유에 대해 "교류협력 추진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 범위를 넓히고, 지자체를 남북간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해 남북간 교류협력을 더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먼저 남측 주민이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현행법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했다.
북측 주민을 만난 뒤 사후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기준을 완화했다.
또 개정안은 지자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었다.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이유에 대해 "교류협력 추진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 범위를 넓히고, 지자체를 남북간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해 남북간 교류협력을 더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