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委 "탈북 종업원들 한국에서 활동 제약은 없어… 민변, 北가족 등 위임 안 받았다"
민변 "국정원이 집단탈북 기획" 文정부 집권 후에도 지속 주장
 

유엔 인권위원회가 2016년 4월 중국 닝보(寧波)의 북한 음식점인 류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 열두 명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다. 지난 18일(현지 시각) 공개된 결정서에서 유엔 인권위는 탈북 종업원들이 한국에서 "활동의 제약이 없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으며, 민변이 종업원이나 그 부모들의 명백한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을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탈북 종업원들이 문제 제기 없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민변이 나서 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탈북 종업원들을 대리할 수 없는 민변의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 주목받고 있다. 여성 종업원들과 탈북한 남성 지배인 허강일씨는 지난 20일 본지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민변 관계자들이 2018년 자신과 탈북 종업원 일부를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초청해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탈북 직후부터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집단적 유인 납치"라며 "모두를 즉각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여성 종업원들의 부모 명의로 유엔에 북송 요청 서한도 보냈다. 그러자 우리 법원이 이적(利敵) 단체로 규정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의 후신(後身) '민권연대' 등이 문제를 제기했다. 민변도 이 사건을 '기획 탈북'으로 규정하며 탈북 종업원들의 접견을 신청했다.

탈북 종업원들이 원치 않아 접견이 거절되자 민변은 "북한 가족의 위임이 있으면 이들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적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던 정기열 칭화대 초빙 교수가 평양을 방문해서 종업원 가족들이 작성했다는 위임장과 위임 계약서 등을 받아 민변에 보냈다. 이를 토대로 민변은 서울중앙지법에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민변에 소송을 의뢰한 사람들이 정말 북한 종업원들의 부모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자 2017년 민변은 유엔 인권위원회와 또 다른 유엔 인권 기구인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탈북 종업원들을 구금해 놓고 가족이 선임한 법적 대리인인 민변의 접견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민변은 국가정보원이 탈북을 기획해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일부가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민변은 수긍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는 작년 9월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을 확인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지배인 허씨가 처음 민변 소속의 장모 변호사와 만났다고 주장한 것은 민변이 박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직후인 2018년 6월의 일이다. 장 변호사는 정대협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부부를 소개해 주고, 정대협이 내는 것이라며 후원금도 보내줬다고 한다. 이들이 월북(越北)을 회유했다는 허씨의 폭로에 대해 21일 민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장 변호사는 이날 언론을 통해 '월북 권유' 의혹과 관련해 "원상회복이나 (탈북자가 원할 경우) 북송 이야기는 (민변이) 통상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월북 권유라고 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안성 위안부 쉼터에 종업원들이 초대받은 것은 맞으나 그때 저는 없었다"며 "당시 종업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라는 차원으로 양심수후원회, 길원옥 할머니 등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민변이나 내가 알아서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뒤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2/2020052200207.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