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들이 직접 이의 제기할 수 없다는 것 입증못해"
민변이 북 가족들 대리인으로 나서

중국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이 2018년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의 남편 김모씨 초청으로 경기 안성시 위안부 할머니 쉼터에 초대받아 기념 사진을 찍은 모습. /허강일씨 제공
중국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이 2018년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의 남편 김모씨 초청으로 경기 안성시 위안부 할머니 쉼터에 초대받아 기념 사진을 찍은 모습. /허강일씨 제공

유엔이 지난 2016년 집단 탈북한 ‘류경식당’ 종업원이 한국 정부에 의해 구금돼 있다며 북한 내 가족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각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자신들을 ‘탈북 종업원들의 부모’라고 주장한 북한 주민들은 2017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유엔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유엔은 이를 ‘절차상 이유’로 각하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공개한 ‘위원회 결정 채택 문서’에서 “종업원 12명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정식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종업원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구금돼 있고 그것이 문제임을 느꼈다면, 직접 이의신청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명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다.

중국 저장성 닝보의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은 2016년 4월 지배인 허강일씨와 함께 탈북했다. 이후 이들의 탈북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2017년 북한 국적자 23명이 “탈북 종업원들은 우리 딸”이라며 “한국 정부에 의해 구금돼 있다”고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대리인으로는 민변이 나섰으며, 북한의 종업원들 가족들은 “한국 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딸들을 구금해 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가족 대리인들이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른바 피해자(탈북 종업원)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인권위원회가 이번 이의 신청을 각하한 건 이와 같은 정부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1/20200521015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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