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송환 거부했다" 주장 거짓
 

1969년 납북된 'KAL기' 탑승자 황원씨가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강제 구금 때문이라는 국제기구의 판단이 나왔다. 당시 MBC PD였던 황씨가 자유 의지로 송환을 거부하고 북에 남기로 했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가 '거짓'이었음이 거듭 확인됐다.

4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지난 1일 결정문을 통해 "북한 요원의 대한항공 여객기 공중납치에 의한 황씨의 신체적 자유 박탈은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다"며 "북한은 황씨를 계속 구금해 세계인권선언 제9조 및 자유권규약 9조 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 아들인 황인철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는 지난해 5월 부친의 납북을 '강제 구금'으로 판정해 달라며 실무그룹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KAL기 납치'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출발해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승객으로 가장한 북한 고정간첩 조창희에 의해 납북된 사건이다. 당시 탑승객은 조창희를 포함해 승객 47명, 승무원 4명 등 총 51명이었다. 북한은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1970년 승객과 승무원 50명 가운데 39명을 송환했다. 황씨 등 11명은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며 보내지 않았다.

황 대표는 "송환 노력을 한 지 20년이 됐다"며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엔이 인정해 위안을 받는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5/20200505002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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