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진정서 제출한후 1년 만

유엔인권이사회 산하단체가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피랍 사건 당시 영동방송(현 MBC 강원영동) PD였던 피해자 황원(사진) 씨에 대해 북한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해 ‘자의적 구금’을 하고 있으며, 즉각 석방 및 배상을 촉구한다고 최근 판단했다.
 
황인철씨가 납북되기 전의 부친과 함께 찍은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속 왼쪽이 황씨, 오른쪽은 그의 여사촌이다. 그의 아버지 황원씨는 1969년 납북됐다. 황씨는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고, 남은 것은 사진 두어 장뿐”이라고 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지난 20여 년을 아버지 송환 운동에 바쳤다. 그는 “북한이 납북자들을 돌려보내 남북 화해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사진=이태경, 그래픽=이철원 기자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4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이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정문에 "북한 요원의 대한항공 여객기 공중납치에 의한 황 씨의 신체적 자유 박탈은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다"며 "북한은 황 씨를 계속 구금해 세계인권선언 제9조 및 자유권규약 9조 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황씨는 1969년 12월 11일 강릉에서 김포로 향하던 중 간첩에 의해 북한으로 납치된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자 중 한 사람이다. 북한은 이듬해 2월 14일 승객과 승무원 50명 중 39명을 송환했으나 황씨를 포함한 11명은 지금까지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랍자들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황씨 아들인 황인철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는 지난해 5월 부친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 달라며 실무그룹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북한은 3개월 뒤 실무그룹에 보낸 공문에서 "우리나라에는 자유 의지에 반해 강제 구금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WGAD의 결정은 ‘강제 구금자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WGAD는 황씨의 구금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9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행사에 따른 구금에도 해당한다"며 "북한에 완전하고 전면·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고, 책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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