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 주민이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해다. 북한이탈 주민 학력은 입국 당시 국정원 조사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조선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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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박양준)는 탈북민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학력 확인서 정정 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에 패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중국으로 탈북해 2007년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2017년 간호조무사 응시를 위해 발급받은 학력 확인서에 최종 학력이 ‘고등중학교 중퇴’로 돼 있는 것을 보고 통일부에 이를 ‘고등중학교 졸업’으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고등중학교는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며 간호조무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통일부는 A씨가 북한에서 학교를 졸업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탈북민 특성상 행정청이 북한 내 이수 학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A씨 또한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기 어렵다”며 “입국 당시 국정원 신문조사 기록이 그나마 객관적 증거가치로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술을 보면 A씨는 고등중학교 졸업 이전에 이미 농장원에 취직하거나 가족과 함께 이사한 탓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학교를 중퇴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5/20200405004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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