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北送)한 사건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측의 우려에 대해 “선원들의 귀순 의향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추방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지난해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통일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통일부


1일 OHCHR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우리 정부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어민 추방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낸 협의 서한(allegation letter)에 대해 보낸 답변서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답변서를 통해 “선원들이 추후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NLL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하자 도주를 시도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남북 사이에 재판 지원과 증거 획득이 어려워 두 탈북 선원에 대해 적절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답변서에 적었다. 재판 관할권 행사가 외려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도 했다. 헌법 등 국내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인권 관련 국제 조약을 검토했지만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고도 했다.

정부는 또 탈북 선원들이 심각한 비(非)정치적 범죄를 저질러서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복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동해 상에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다가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NLL을 넘어온 뒤 귀순 의사를 우리 측에 밝혔지만 정부는 추방했다.

정부는 당시에도 “북한 선원들이 살인 범죄자라 법률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돌려보낸 것”이라고 했다.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고 했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1/20200401004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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