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길 막혀 못 돌아간 것…안보리 제재 위반 아니다"
"北 노동자, 노동허가서 작년 12월 22일로 모두 만료돼"
 
지난 2003년 5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자린그라의 제재소에서 북한 벌목공들이 일하고 있다./AP·VOA

러시아 정부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500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8항은 채택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시점인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 전원을 송환하도록 명시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22일 당시 취업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했던 1003명의 북한인이 남아있었다"며 "이들 중 일부는 국경 봉쇄로 아직 돌아가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어 "이들의 노동허가서가 12월 22일을 기점으로 더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 위반은 아니다"며 "자국 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 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북한이 우한 코로나 차단을 위해 일방적으로 운송 노선을 차단했고, 이로 인해 취업비자로 입국한 북한인 중 일부가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3월 10일 현재 러시아 영토에 거주하는 북한인은 511명"이라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우회해 북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 국무부는 이달 공개한 국가별 인권 연례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북한 국적자들에게 전년보다 5배 이상 많은 '관광×학습'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며 "이 비자들은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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