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도가 악의적"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란 글을 인터넷에 올려 당시 민주화운동 참여 인사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79)씨가 기소된 지 4년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2016년 명예훼손 혐의로 처음 기소됐지만 그와 관련한 여러 고소 사건이 한 재판부에 합쳐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재판이 지연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 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별다른 근거 없이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다. 의도가 악의적"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4/20200214002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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