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도가 악의적"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란 글을 인터넷에 올려 당시 민주화운동 참여 인사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79)씨가 기소된 지 4년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2016년 명예훼손 혐의로 처음 기소됐지만 그와 관련한 여러 고소 사건이 한 재판부에 합쳐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재판이 지연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 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별다른 근거 없이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다. 의도가 악의적"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 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별다른 근거 없이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다. 의도가 악의적"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4/2020021400256.html
조선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