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 사건'의 납북 피해자 11명에 대한 송환을 촉구했다.

OHCHR은 13일(현지시각) 영어와 한국어로 된 성명을 발표하고 "50년 전 강제실종된 11명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KAL기 납치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릉에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YS-11 항공기가 승객 사이에 있던 간첩 조창희에 의해 북한으로 납치된 사건이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무원 4명과 승객 46명이 타고 있었는데, 북한은 이듬해 2월 14일 50명 중 39명만 송환했다. 11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와 북한인권 시민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이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영동방송 프로듀서 황원씨 등 아직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11명을 송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조선DB
지난해 12월 8일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와 북한인권 시민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이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영동방송 프로듀서 황원씨 등 아직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11명을 송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조선DB

OHCHR은 "이번 금요일(14일) 39명의 탑승객이 송환된 지 50년을 맞이하게 된다. 나머지 11명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불확실성 속에 5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다는 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시급히 이들 생사와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과 친척 간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OHCHR은 납북 피해자 중 일부가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OHCHR은 "국제 의무에 따라 요구되는 납치, 실종, 또는 고문 혐의에 관한 독립적 수사가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해당 11명 뿐 아니라 기타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밝히기 위해 진정한 협력을 시작할 때"라고 덧붙였다.

OHCHR에 따르면,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데이터베이스에는 북한 내 강제실종 미제 사건이 275개 등록돼 있다. 또 OHCHR은 2014년에 북한 당국이 국제 납치 피해자와 기타 송환이 거부된 이들을 대상으로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OHCHR은 KAL기 납치 사건에 관한 우려를 표하기 위해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3/20200213041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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