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북한이 공개한 크기가 1m밖에 되지 않는 소형 무인기./연합뉴스·자유아시아방송
지난 2016년 북한이 공개한 크기가 1m밖에 되지 않는 소형 무인기./연합뉴스·자유아시아방송

북한 외교관이 지난 2012년과 2013년 체코에서 무기 밀수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슬로바키아 언론을 인용해 29일(현지시각) 전했다.

슬로바키아 일간지 데닉 엔(Dennik N)은 지난 27일 2012년부터 2013년 초 체코 프라하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이 한 체코 사업가에게 직접 연락해 무기 구매를 요청했다가 체코 비밀정보국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1718호는 모든 무기와 관련 물질들의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RFA에 따르면, 이 북한 외교관은 당시 구(舊) 소련제 탱크인 T-54/55 부품과 드론을 사려 했다. 특히 드론은 1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제품을 요구했다. 또 BRDM, BTR, BMP2 등 장갑차의 부품과 체코 항공기 회사 '에어로 보도호디'가 생산하는 전투기 L-39의 부품도 구매하려 했다.

거래를 감시하던 체코 정보국은 체코 외무부에 사건을 전달하고 북한 외교관의 추방을 요청했다. 그러나 체코 외무부는 이미 1년 전 경제 부문의 다른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다며 추방을 거부하고 밀수 거래만 중단시켰다. 밀수를 시도했던 외교관은 북한의 요구로 중국을 통해 본국으로 송환됐으나, 현재 이 인물의 정체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시점과 경위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체코 정보국 대변인은 "오래된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체코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실제로 막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밝혔다고 데닉 엔은 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30/20200130011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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