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이 북한대사관이 베를린에 소유한 숙박시설 '시티호스텔(Cityhostel Berlin·사진)'에 대해 영업 중지 결정을 내렸다.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28일(현지시각) 시티 호스텔 운영업체 EGI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EGI는 북한대사관이 소유한 5층 건물을 임대해 시티호스텔을 운영하는 업체다.

EGI는 북한대사관에 임대료로 매달 3만8000유로(약 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대북제재 위반 문제가 발생한 이후 2017년 4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독일 당국의 영업 중단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07년 문을 연 이 호스텔은 주독일 북한대사관 경내에 있으며,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 중 하나였다. 시티 호스텔은 하루 숙박비가 17유로로 저렴해 젊은 층에 인기를 끌었다.

시티 호스텔은 독일 분단기인 1960년 북한이 동베를린에서 취득한 건물로 당시에는 동베를린에 온 북측 인사의 숙소와 사무실로 사용됐다.

이 호스텔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고(故)오토 웜비어 부모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한 곳이기도 하다. 웜비어 부모는 지난해 "북한이 호스텔에서 돈을 버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호스텔이 문을 닫고 북한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돈을 벌지 못하도록 싸울 것"이라고 했었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외무부 관계자들이 판결을 지켜봤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9/20200129009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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