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 보상을 요구하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피해자와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헌재가 "국가가 전시 납북자와 유가족에게도 보상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시 납북 피해자 4782명이나 그 유가족이 국가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린다.

20일 헌재 등에 따르면 납북자 유가족 26명은 지난해 11월 27일 "6·25전쟁 중에 가족이 납북됐는데도 유가족들이 정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후 헌재는 사전 심사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 10일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2009년 한 납북 피해자의 아들이 낸 비슷한 사건에선 "6·25전쟁 중엔 월북인지 납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이 2010년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진상 조사를 거쳐 전시 납북 피해자 4782명을 찾았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시 납북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주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6·25전쟁 당시 북한이 우리 국민을 납치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1/20200121002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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