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구청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탈북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임’(남북함께) 회원 이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아사(餓死) 추정 탈북 모자 사망과 북한 선원 강제북송에 반발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여 왔다.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 철거를 막고 자해를 시도한 탈북민 이모(46)씨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독자 제공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 철거를 막고 자해를 시도한 탈북민 이모(46)씨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14일 남북함께 회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 탈북민 농성장에 천막 한동을 추가로 설치하려했다. 하지만 종로구청 직원들에 의해 천막 추가 설치가 저지됐고, 이씨는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며 구청직원과 경찰 등을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남북함께 회원들은 통일부 산하 탈북민 지원기관 남북하나재단이 지난해 7월 관악구에서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故) 한모(42)씨와 아들 김모(6)군의 장례를 치르기로 하자,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단식에 나섰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5/2020011503510.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