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상해 혐의 영장 신청
"육체노동 어렵다"…후원 행렬 이어져

서울의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탈북민을 폭행해 반신(半身) 마비를 만들고 도주한 사건<본지 1월 2일 보도>과 관련,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인을 사건 발생 보름 만에 검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인 남성 A씨를 지난 9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온다.
 
지난달 26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3파출소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A씨의 응급조치를 하는 모습. A씨는 반신마비 증세를 보여 인근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독자 제공
지난달 26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3파출소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A씨의 응급조치를 하는 모습. A씨는 반신마비 증세를 보여 인근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독자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탈북민 B씨를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57)씨 일행이 소음을 문제로 옆 테이블 중국인들과 시비가 붙자, 이를 지켜보던 A씨가 B씨의 머리를 사기그릇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이 A씨는 현장을 빠져나와 도주했다.

경찰은 의식을 회복한 B씨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지난 9일 오전 0시 9분쯤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30시간의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우측 반신 마비 증세를 보여 인근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지난 6일 일반병실로 옮겼지만 마비 증세는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당초 8주 입원치료 진단을 내렸으나, 최근 "완전 회복이 어려워 향후 육체노동은 어렵다"는 취지로 진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02년 북한 신의주에서 홀로 귀순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영등포구 대림동 한 대학병원에 A씨가 뇌출혈과 우측 반신 마비 진단을 받아 입원해 있다. /독자제공
지난달 27일 영등포구 대림동 한 대학병원에 A씨가 뇌출혈과 우측 반신 마비 진단을 받아 입원해 있다. /독자제공
B씨의 사정을 아는 탈북민 단체는 치료 비용 마련을 위해 자체 모금을 실시했다. 단체가 마련한 후원 계좌에는 일주일 동안 400만원 이상이 모였다고 단체 측은 전했다. B씨의 개인계좌로도 후원금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입원 중인 A씨에 대해 조만간 출장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0/20200110028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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