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오보를 낸 일본 공영방송 NHK가 관계자 7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NHK는 오보 사태와 관련해 보도국장과 편집주간, 책임 프로듀서 등 6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보도국 부장 1명을 훈고(경고의 일종) 처분했다. 방송 총국장과 방송 부총국장은 한 달 보수의 10%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북한이 지난 10월 31일 초대형 방사포를 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0월 31일 초대형 방사포를 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NHK는 지난 27일 오전 0시 22분쯤 북한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홋카이도(北海道) 에리모미사키(襟裳岬) 동쪽 해상 2000㎞ 부근에 낙하했다고 사실과 다른 뉴스를 보도했다.

이후 NHK는 "훈련용으로 쓴 문장이며 사실이 아니었다"며 정보 배포 시스템을 잘못 조작해 오보를 낸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두고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터라 NHK는 오보 사태로 큰 비난을 받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30/2019123003011.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