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 의무를 계속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조치는 독자 제재다. 미국은 행정명령 13722호·13810호 등을 통해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단체·개인을 제재할 수 있다. 미 재무부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러 기업·개인에 대해 제재할 경우, 이 기업·개인들은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등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2차 미·북 정상회담 사이인 작년 9월에도 이 조항을 근거로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정보기술(IT) 업체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었다. 다만 이 업체들은 명목상으로만 중·러 업체이고, 실질적으로는 북한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앞으로 제재를 강화하면 중국·러시아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북한인 편법 고용 혐의로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제재를 위반한 단체·개인을 제재 명단에 올려 회원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런 조치가 실현되기는 어렵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3/20191223001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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