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김태규 판사 페북 글 "대한민국 국민이 추방당해"
大法은 '우리 국민 아닐 수도'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두 명을 강제 북송(北送)한 정부 결정에 대해 "위법이고, 관련 기관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김태규(52)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합당한 대우도 받지 못한 채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지역으로 추방당했다"고 했다. 헌법 3조는 우리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강제 북송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선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라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북송을 결정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부 등에 대해서도 "처분청(廳)이 어디인지도 불분명하고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不服) 방법을 고지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국내 행형(行刑) 제도에서 쉽사리 상상하기 어려운, (선원들의) 눈을 가리는 등의 조치가 왜 취해졌는지 설명이 없다"고 했다. 이어 "(북송된 선원들이)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지만, 그러한 주장을 내세우는 주체(북한 정부)가 반(反)국가단체로 국내법의 적용과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들의 주장을 존중해야 할 아무런 실정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은 24일 '해당 선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냐'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서면 질의에 사실상 '우리 국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은 1996년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대한민국 주권과 부딪히는 어떠한 국가 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 주민의 우리 국적 취득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법 판례, 2004년·2005년 "남북한 특수 관계적 성격을 고려, 북한과 북한 주민을 각각 '외국' '외국인'에 준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고 한 대법, 헌재 판례를 모두 소개하며 "세세하게 답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고, 해당 선원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두 선원이 살인범이 맞는다 해도, 우리 영해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우리 사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북송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5/20191125002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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