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이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자국에 있던 북한 국적자 33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네팔 정부는 지난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 33명이 네팔 이민 당국의 명령에 따라 올해 10월 31일부로 네팔 영토를 떠났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처리/유엔 웹TV 캡처=연합뉴스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처리/유엔 웹TV 캡처=연합뉴스

네팔 정부가 이들에 발급한 비자의 유효기간은 올해 10월 31일까지다. 네팔 정부는 또 북한 국적자들이 투자한 네팔 내 모든 사업체에 올해 8월 15일 전까지 사업폐쇄 절차를 시작할 것을 통보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8항은 북한의 ‘달러벌이’를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이행 기간은 결의안 채택일부터 24개월로 올해 12월 22일까지이며 회원국은 이행 여부를 내년 3월 22일까지 최종 보고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6/20191116004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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