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의원, 국회 현안질의서 北주민 북송 법적 문제 지적
"추방 결정, 靑국가안보실이 했다면 초법적 통치행위"
"대한민국의 관할권에 들어온 北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봐야"
"귀순의사 진정성 확인 과정서 변호인의 조력 있었어야…정부 일방적 추방은 공안적 시각"
"한국선 혐의 입증 어렵다? 수사와 재판 과정서 충분히 가능"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연합뉴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북한 어민 2명 북송(北送)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 어민 2명을 나포 닷새만에 추방 형식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결정을 누가 했으며, 그것이 국내법에 맞는지를 두고 외통위원들과 김 장관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대안신당의 천정배 의원은 "북 어민 2명의 추방을 결정한 법적 주체가 모호하다"며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탈북자 문제를 다룰 때에 민주주의 핵심인 인권과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두 사람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인권 문제를 성급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북 어민 2명의 추방 결정을 어떤 정부 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했는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법무장관을 지냈다.

천 의원은 "(이번 결정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는 김 장관 답변에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참모일뿐 (행정) 처분의 권한이 없다"면서 "청와대의 주도권은 인정하지만 처분 결정을 (할 수는 없다). 통일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처분 결정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천 의원은 "(적법한) 처분이 없었다면 초법적으로 (북송 조치)한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추방 결정은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통치 행위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또 "이번에 강제 북송된 주민들은 우리 정부의 배타적 관할권 지역에 들어왔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실효적으로 취득한 국민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하자 "그건 통일부 장관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 무엇을 근거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하느냐"라고 반박했다. 천 의원은 "추방당한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가 분명치 않았다면 정부 기관, 그것도 공안 기관이 멋대로 판단할 게 아니라 변호인을 동원해서라도 귀순 의사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이 "귀순 의사 확인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합동심문이라는 형식으로 확인했다"고 답하자, 천 의원은 "그게 바로 공안적 시각"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이어 "통일부 장관이 추방 결정의 근거로 설명한 출입국관리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도 이의 신청 규정이 있다"면서 "외국인이라도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할 경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방어권을 보장한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추방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강제 송환됐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인권)도 보장이 안 되는 나라냐"라고 했다.

천 의원은 '북한 주민 2명이 한국에서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김 장관의 설명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줬어야 마땅했다"면서 "수사도 2명이 체포됐기 때문에 '죄인의 딜레마' 등의 방식으로 증언을 확보하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수사를 개시하고 재판 절차를 밟은 다음에 추후 북한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면 법적 절차를 따라 북송 조치 등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추방 결정의) 행정처분청은 통일부 장관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이 "국가위기관리지침으로 (안보실이 관여한다)"고 대답하자 "(대통령) 보좌기관이 독자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나. 비서실은 헌법적 기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5/20191115028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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