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통일부 제공
지난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통일부 제공

정부가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하면서 그 근거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삼은 데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13일 제기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이날 ‘살인 혐의 북한 주민 추방 사건 법적 쟁점과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방 근거로 내세운 북한이탈주민보호법(9조1항)에 대해 "(이 조항은) 추방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며 북한 주민을 일단 북한 이탈주민으로 받아들인 후 보호 및 정착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 9조1항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이 법이 정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탈북민의 입국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아니란 뜻이다.

이 실장은 또 정부가 추방 결정의 또 다른 법적 근거로 준용된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조항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에 준용될 수 없다"고 했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란 이미 대한민국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출국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서 (추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번 사례가 첫 사례였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과 북한선박·인원 월선 매뉴얼을 일부 준용해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선원 추방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부와 접촉하는 등 추후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당에선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해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회의에서 "합동신문 과정에서 줄기차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왜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하다"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졌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3/20191113017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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