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을 두고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생명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1일 오전 11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헌법상 최고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국가인원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은영 기자
11일 오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국가인원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은영 기자

이재원 한변 소속 변호사는 "북한에서 넘어온 선원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왜 통일부 장관이 판단하느냐"며 "판단권은 사법부에만 있는데, 통일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지(死地)로 몰았다"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앞으로 탈북자 넘어올 때마다 북한이 범죄자라고 하면 넘겨줄 것인가"라며 "사악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구주와 한변 소속 변호사 역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송 선원에 대해 난민법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난민법은 외국인과 관련된 법으로 헌법상 우리국민인 북한 선원에게 난민법은 언급조차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변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경비구역(JSA) 임모 중령을 상대로 강제 북송건 관련 인권침해 조사와 진상 규명을 해달라는 담겼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 김책항에서 출항한 오징어잡이배 선원 3명이 지난 10월 말쯤 선장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선장을 살해했다.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나머지 선원까지 총 16명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이후 도주를 위해 김책항에서 어획물을 팔던 선원 1명이 북한 당국의 단속에 걸렸고, 선원 2명은 배를 타고 도주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떠돌다 지난 2일 나포됐다.

정부는 지난 5일 먼저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추방 의사를 타진했고, 북한은 다음날 곧바로 이들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선원 2명을 북으로 추방했고, 지난 8일 선박도 북측에 인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1/20191111018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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