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단체들이 최근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데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북한 선원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남측으로 넘어올 때 탑승했던 선박을 8일 오후 해군이 북측에 인계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선원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남측으로 넘어올 때 탑승했던 선박을 8일 오후 해군이 북측에 인계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18개 대북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통일부는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을 추방 이유로 밝혔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영토에 도착한 북한 주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 문제를 규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1995년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남북한 사이에는 범죄 혐의자 인도에 관한 협정이나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으므로 강제송환은 불법"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 당국을 향해 송환된 두 사람에게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 사형 등 극단적인 처벌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우리 국회에는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1969년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통일전략연구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1/20191111000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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