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살인 혐의로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란 비판이 미국에서 나왔다.

7일(현지 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적법한 절차도 없이 고문 등 상상할 수 없이 잔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들을 보내는 것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가 두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리는 데 불과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도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 땅을 밟는 즉시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이번 결정은 부적절하고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정부의 인권유린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통일부 김은한 부대변인은 탈북민 강제 북송 우려에 대해 "탈북민은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9/20191109002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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