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북한이탈주민보호법·국제난민 지위 적용 안돼"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정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지난 2일 삼척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명이 이날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담겨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정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지난 2일 삼척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명이 이날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담겨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오징어잡이 배에 탑승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이들은 해상에서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살해하고 월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월남한 북한 주민을 추방 형식으로 판문점을 통해 북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한국 정부 기관에 보호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월남한 북한 선원 2명이 살인을 저지른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고 한국 사회에 편입 시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강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9조에 따르면,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여서 국제법상 난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 선원 나포 사흘 만에 북측에 추방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충분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 등을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실제로 북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한국 사법기관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등의 절차 없이 추방한 것은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북한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형 등 중형에 처해질 공산이 크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현재 (북한도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을)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북송 조치가 앞으로 귀순하려는 북한 주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그는 "북한 정권이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국 정부가) 전부 송환하지 않을까 신호를 줘서 (귀순하려는 북한 주민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조장할 것이고, 귀순 자체를 막게 되는 부수적 효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무죄 추정이) 형사법상 원칙이긴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해상에서 도주하는 범죄자를 검거한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 형사사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한 자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이 타고 온 배에 여러가지 흔적이 있었다"면서 "(살인 등 범죄 혐의를) 여러 기관이 합동 신문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이탈주민이라 하더라도 이번 경우는 비보호 대상이 명확하다"고 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도 국정원에서 관련 보고를 청취한 뒤 브리핑에서 "해당 선원들이 시체 등을 인멸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합당한 처벌 받을 수 있나 의문이 들고 이들이 국내에서 돌아다닌다면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7/20191107028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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