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위헌이라며 보수 변호사 단체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9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종료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내는 헌법 소송이다. 이들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기는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중 대한 국내 안보 위협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이는 우리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협정 종료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협정이 종료한다고 해서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4/2019110400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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