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北 관할이었는지 등 3개월 안에 국회에 보고해야
 

여야(與野)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가 포함된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요구안에는 "국방부 등 정부 부처는 함박도가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북한 관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1978년에 함박도를 강화군의 주소지로 등록하고,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모순되게 함박도를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감사요구안에서 "이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앞으로 3개월 안에 함박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방부 등은 함박도가 북한 영토가 맞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해양수산부·산림청 등 정부 부처가 이명박 정부 때까지도 함박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북한은 함박도에 레이더 등 군사 시설을 지었다. 북한이 함박도를 군 기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했는지, 함박도가 언제부터 북한 관할이었는지가 이번 감사에서 밝혀질지 주목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1/20191101002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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