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南시설 철거엔 "남북 정상간 합의 이행과 우리 기업 재산권 보호 원칙 따라 대응"

청와대가 31일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북한이 지난달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며 공개한 발사체 발사 장면.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달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며 공개한 발사체 발사 장면.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청와대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그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방침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의 이행과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북한이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2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강원 원산 북동 해상에서 동해 방향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지 30일만이자, 올들어 12번째 발사체 도발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7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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