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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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과 선철의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들어온 혐의로 기소된 수입업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는 30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탄수입업자 A(45)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1257만원, 추징금 8억74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A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9000여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수출업체 법인 5곳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57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3만8118톤(t)과 11억원 규모의 선철 2010t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중국을 거쳐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오기 힘들어지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일단 러시아로 옮긴뒤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로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왔다.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 성형탄을 같은 방법으로 밀반입하면서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산 선철 역시 비슷한 수법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북한산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한 것은 정부의 무역정책 및 북한산 물품의 수입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한 범죄로 책임이 무겁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0/20191030019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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