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가 재난 상황서도 北눈치"
 

군이 북한 멧돼지로 인한 국내 전염이 유력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방역하면서 산림청 등 방역 당국에 비행금지구역 비행 시 북측에 선(先)통보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군은 '9·19 군사합의' 체결 당시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 시 북한에 '선통보, 후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우리 군이 긴급 상황 대비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선조치, 후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합참 예규를 바꿨었다. 이 때문에 군이 이번 ASF 방역 상황을 긴급 상황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ASF 확산 방지 비무장지대(DMZ) 내 항공 방역 협조' 공문에 따르면, 군은 산림청에 ASF 항공 방역 계획을 통보하며 "유엔사 및 국방부 승인, 대북 통보 후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5일 오후부터 DMZ 일대의 항공 방역을 시작했다. 경기 연천의 DMZ 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3일)된 지 48시간 이후에 DMZ 내 최초 항공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백 의원은 "치사율 100%인 ASF의 확산은 국가적 재난이고 이 때문에 전방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과거 산불 진화나 응급 구조 등의 상황에서는 북한에 선조치, 후통보 방식으로 헬기를 띄웠다고 했으면서, 이번엔 북한 통보를 우선시하며 국민을 위협하는 재앙을 적시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산불은 눈앞의 긴급 상황이지만, ASF 방역은 일종의 예방적 조치였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1/20191021002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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