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 동해안 경계 업무를 했던 레이더 운용 요원 4명 중 레이더 특기자는 이등병 1명뿐이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병사는 근무 일수가 한달이 되지 않은 신병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사건 발생 당시 동해안 경계 책임을 맡은 육군8군단의 레이더 운용 요원 4명 중 주특기가 레이더인 병사는 근무 일수가 24일밖에 되지 않은 이등병 1명이었으며 나머지는 조리병 1명, 경계병 2명이었다는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은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레이더 운용 요원이 의심표적으로 인식했다면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또 합동참모본부의 '합동 R/D(레이더) 운용 지침서'를 보면 미식별 선박을 포착할 경우 '선박 경보', '선박 주의보'를 발령하게 돼 있는데 이같은 조치 역시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북한 소형 목선의 입항 당시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6월 9∼16일)이어서 감시 형태가 평시보다 격상된 '중요' 단계였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군·경의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입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이 실제 발견된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허위보고·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3/20191003013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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