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 동해안 경계 업무를 했던 레이더 운용 요원 4명 중 레이더 특기자는 이등병 1명뿐이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병사는 근무 일수가 한달이 되지 않은 신병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사건 발생 당시 동해안 경계 책임을 맡은 육군8군단의 레이더 운용 요원 4명 중 주특기가 레이더인 병사는 근무 일수가 24일밖에 되지 않은 이등병 1명이었으며 나머지는 조리병 1명, 경계병 2명이었다는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은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레이더 운용 요원이 의심표적으로 인식했다면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또 합동참모본부의 '합동 R/D(레이더) 운용 지침서'를 보면 미식별 선박을 포착할 경우 '선박 경보', '선박 주의보'를 발령하게 돼 있는데 이같은 조치 역시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북한 소형 목선의 입항 당시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6월 9∼16일)이어서 감시 형태가 평시보다 격상된 '중요' 단계였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군·경의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입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이 실제 발견된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허위보고·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사건 발생 당시 동해안 경계 책임을 맡은 육군8군단의 레이더 운용 요원 4명 중 주특기가 레이더인 병사는 근무 일수가 24일밖에 되지 않은 이등병 1명이었으며 나머지는 조리병 1명, 경계병 2명이었다는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은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레이더 운용 요원이 의심표적으로 인식했다면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또 합동참모본부의 '합동 R/D(레이더) 운용 지침서'를 보면 미식별 선박을 포착할 경우 '선박 경보', '선박 주의보'를 발령하게 돼 있는데 이같은 조치 역시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북한 소형 목선의 입항 당시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6월 9∼16일)이어서 감시 형태가 평시보다 격상된 '중요' 단계였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군·경의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입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이 실제 발견된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허위보고·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3/2019100301387.html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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