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북한이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북극성 계열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이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에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다"라고 했다. 남북 군사합의서에 SLBM 등 미사일 발사 금지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보인다.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날 미사일 발사 전까지 올들어 10차례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등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합의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군사력 균형 등 안보 환경과 미·북 비핵화 협상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꼽히는 SL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태를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발사한 것(북한 미사일)도 역시 9·19 군사합의를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가'라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한 후 "다만 그런 (문구를 보면)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원래 9·19 군사합의를 한 것은 그런 것들(탄도미사일 발사)을 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라며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의 이런 답변은 SLBM 가능성이 제기되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전까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그 위협 수준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미사일 발사 금지가 군사합의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거듭 설명하며 끝까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합의서) 문구를 보면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에 대한 정확한 합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지상에서 DMZ를 기준으로 남북5키로 이내에서 포발사 포사격이라든지 연대급 이상의 기동훈련하지 말자 해상에서도⋯ "라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이 "북한이 남측에 경고성 발언을 하고 미사일을 쐈는데도, 적대행위가 아니냐"고 묻자 정 장관은 "북한이 여러가지 의도를 갖고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북한 (미사일 발사가) 직접적인 도발이나 적대행위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얼버무렸다.

또 이 의원이 "북한이 11차례 쏠 동안 우리는 뭐했냐"고 하자 "우리도 다양하게 (시험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정 장관은 "존중한다"고 답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2/2019100201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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