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회의를 열어 북한이 이날 오전 발사한 미상 발사체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이날 북한 발사체가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발사된 것으로 탐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11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였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이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북극성 계열로 추정했다.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km, 거리는 약 450km로 탐지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2/20191002008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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