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국방위원장 제안, 결의안 통과… 與의원 대부분 본회의서 찬성표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으로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방사포 도발이 9·19 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며, 9·19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청와대와 국방부는 잇따라 '북한 탄도미사일·방사포 시험 발사가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청와대·정부 주장과 달리 미사일 도발이 군사 합의 정신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제안했다.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도 재석 18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관계자는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 별다른 이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다수 의원은 결의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을 수 있다"고 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이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하는 등 핵과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1/2019100100166.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