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소속 국방위장 "이번 결의안, 北이 미사일 자제하라는 메시지"
두달전 초안 때부터 여야 이견 없이 본회의 상정… 압도적 통과
 

국회는 30일 통과된 A4 용지 3페이지 분량의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근 북한 도발이 9·19 군사 합의 위반임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우선 "북한은 일련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9·19 군사 분야 합의서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키는 등 유엔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단호히 경고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9·19 합의를 비롯해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단호히 경고한다"고 했다.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 고도화 군사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찬성 168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 고도화 군사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찬성 168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방사포 도발을 9·19 남북 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이덕훈 기자

이 결의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이번 결의안은 한마디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라는 내용"이라며 "북 미사일 문제에 관한 국회 차원의 인식이 담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이 9·19 군사 합의 정신에 부합하게 대화에 나서고 합의를 준수하면서 협력에 나서라는 뜻"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결의안 내용이 최근 청와대·국방부 기류와 다르다는 지적엔 "우리(민주당) 안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조율했고, 반반씩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안은 여야 절충안이기 때문에 정부 기류와는 다를 수 있다는 취지다.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심재철·윤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결의안에 '북은 9·19 군사 합의를 지키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9·19 합의 폐기가 한국당 당론이라 반대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국면에 (이번 결의안 채택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했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선 북 미사일에 관한 현 정권의 '갈팡질팡 태도' 탓에 정부 입장과 국회 결의안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얘기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도발에 관한 정부의 기류가 최근 급변했다"며 "얼마 전까진 북 도발과 9·19 군사 합의 관계를 묻는 말에 모호하게 답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는데, 이제는 '북한은 단 한 번도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쓴다"고 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최근 "9·19 군사 합의에는 '단거리 미사일'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며 "우리도 북한처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왔다"고 했다.

여당은 지난 8월 초 국방위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야당 안에 포함된 현 정부 관련 지적을 들어내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당시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에는 여야 이견이 없었고, 여당은 야당의 현 정부 지적 부분을 빼려 했다"며 "그러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북한 감싸기'로 태세를 전환할지 전혀 예상 못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결의안은 별다른 여야 이견 없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원내지도부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건은 대부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이번 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한을 옹호하고 나선 상황에서 결의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점은 다소 의아스럽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1/20191001001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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