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감행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북 경고문
"안보리 결의·남북 군사합의 준수하지 않으면 국제적 고립 초래할 것"
정부 당국자, 北 미사일 도발에 "군사합의 위반 아냐…직접적 도발도 아냐"…면죄부 논란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핵 고도화·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핵 고도화·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은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방사포 도발이 9·19 합의 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북한 정권을 향해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키는 등, 유엔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결의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제안했다. 여야 합의로 지난달 국방위를 통과했다. 다만 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닌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는 청와대와 국방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결의안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에서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 정권에 군사적 도발 행위 즉각 중단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북한의 지체없는 참여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에 효과적 대응할 정부의 대응책 모색 △북한의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촉구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30/20190930027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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