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軍관계자가 보고, 함박도에 설치된 일제 레이더
北뿐만 아니라 美·프랑스서도 해군에서 군사용으로 사용중"
 

지난 24일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본 함박도에 인공기와 철탑 레이더가 보인다.
지난 24일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본 함박도에 인공기와 철탑 레이더가 보인다. /연합뉴스

함박도에 배치된 북한군 레이더가 당초 '민간용'이라고 했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이더라고 우리 군은 판단하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함박도 레이더의 감시거리가 최대 178㎞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함박도에 설치돼 있는 레이더는 우리 군이 군사용 해상레이더로 분류하는 4가지 기준(항법 보조, 해안 감시, 대공 탐색, 사격 통제) 중 항법 보조 및 해안 감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군사용 해상레이더에 해당한다고 군 관계자로부터 대면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함박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함박도 인근 말도를 방문한 기자들에게 "함박도에 설치된 레이더는 군사용이 아니라 일반 상선이나 어선에 달려 있는 항해용 레이더"라고 설명했다. 군사용이 아니라 성능이 떨어지는 민간용이라고 평가절하했던 것이다.

백 의원 측은 "함박도에 설치된 일본 후루노사 등과 접촉한 결과 이 레이더는 2015년 북한이 공개한 신형 고속정뿐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해군에서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북한군은 해군 함정이나 간첩선 등 수백 척에 이 레이더를 달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 측은 2010년대에 생산된 후루노사의 신형 레이더는 최대 178㎞ 거리 30개 표적의 속도와 움직임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고 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는 함박도에 설치된 레이더의 감시거리가 40~60㎞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일반 상선에 설치하였을 경우이고, 약 64m 높이(함박도 표고 44m, 철탑 20m)에 설치되면 그 감시거리는 더 길어진다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를 국방부가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함박도 레이더가 중국 상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한 용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낮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과거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북한의 포 사격 정확성이 낮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포를 쐈으면 어디에 맞았는지 알아야 하는데, 함박도 레이더 등 관측 시설이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는 일관되게 함박도 레이더를 항해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30/20190930002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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