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했던 헌법 전문을 21일 공개했다. 개정헌법에는 법령공포권과 대사임면권한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위원장에게 넘기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이날 공개한 개정 사회주의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다룬 104조에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무와 권한을 다룬 115조에선 외교대표 임명·소환권이 삭제됐으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조항(101조)을 신설했다. 김정은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헌법에 담은 것은 그가 다른 대의원들과 동일하지 않은 특별한 지위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권한을 다룬 117조는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를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개정했다. 김정은만 국가를 대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문구를 손본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장 권한 강화에 따라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110조)도 수정됐다. 국무위원회는 국무위원장 명령, 결정, 지시의 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우며 이들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는데, 감독 대상에 '국무위원회 정령'이 추가됐다.

또 국무위원회 구성(108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이에 제1부위원장을 추가했다. 현재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이 직책의 근거를 헌법에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1/20190921008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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