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사당국이 불법 조업을 벌이던 북한 어선을 단속해 모두 161명의 북한 선원을 억류했다고 18일(현지시각) 밝혔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산하 국경수비대 대원들이 북한 어선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해 4명의 러시아 대원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된 북한 선원들을 형사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수사위원회는 "17일 오후 5시쯤 동해의 러시아 EEZ에서 북한 국기를 달고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이 발견됐다"며 "어선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저항해 4명의 대원이 신체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부상당한 국경수비대 대원 중 1명은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이 국경수비대 대원들의 총을 빼앗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상을 입은 대원들의 상태는 안정적으로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수사위원회는 밝혔다.

국경수비대는 17일 북한 어선 2척과 소형 어선 11척을 적발했고, 모두 161명의 북한 선원을 나포했다. 국경수비대는 이들로부터 금지된 어업 도구와 불법 조업으로 잡은 수산물을 압수했고, 나포한 선원들은 추가 조사를 위해 나훗카 항으로 이송한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진정협 대사 대리를 초치해 강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8/20190918034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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