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함지뢰 도발로 다리 절단 하재헌 중사의 눈물]
보훈처, 국방부의 戰傷 판정 뒤집고 公傷 결정
하 중사 "대우는 못해줄망정, 날 두번 죽이나"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사진〉 중사에 대해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보훈처가 목함지뢰 도발을 북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며 "이와 같은 결정은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통보됐다"고 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 중사는 지난 1월 전역했다. 당시 육군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보훈처가 이와 같은 군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보훈처는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군은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고 했지만 전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다른 조항을 이용해서라도 전상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 중사는 이번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다.
하 중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보훈처로부터 '공상'을 통보받은 순간 '내가 왜 공상일까'라는 생각에 한동안 멍했다"고 했다. 그는 "저에게 전상 군경이란 명예이고, 다리를 잃고 남은 것은 명예뿐"이라며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저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했다.
보훈처의 이번 결정에는 현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된 진영 간 편 가르기 논리가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하 중사 심사 과정에서 일부 친여(親與) 성향 심사위원들 사이에 '전(前) 정권의 영웅을 우리가 인정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며 "이와 같은 결정은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통보됐다"고 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 중사는 지난 1월 전역했다. 당시 육군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보훈처가 이와 같은 군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보훈처는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군은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고 했지만 전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다른 조항을 이용해서라도 전상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 중사는 이번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다.
하 중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보훈처로부터 '공상'을 통보받은 순간 '내가 왜 공상일까'라는 생각에 한동안 멍했다"고 했다. 그는 "저에게 전상 군경이란 명예이고, 다리를 잃고 남은 것은 명예뿐"이라며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저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했다.
보훈처의 이번 결정에는 현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된 진영 간 편 가르기 논리가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하 중사 심사 과정에서 일부 친여(親與) 성향 심사위원들 사이에 '전(前) 정권의 영웅을 우리가 인정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7/2019091700195.html
조선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