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바지선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4개월 간 100여차례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5일(현지 시각)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바지선을 이용해 석탄 운송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를 ‘새로운 제재 회피 기법’으로 지적했다. 이번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총 142쪽에 달하며, 해상에서의 불법 활동 외에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고서에는 북한 선박 ‘백양산 호’와 ‘가림천 호’, ‘보평 호’ 등이 남중국해에서 석탄을 바지선으로 옮겨 싣는 장면과 이들 바지선들이 이 해역에서 멀지 않은 중국 강커우 구의 한 항구에서 석탄을 하역하는 장면이 포착된 위성사진도 담겼다.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입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근 해역에서 바지선에 석탄을 옮긴 후 운송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5일 공개한 보고서에 첨부된 북한 선박 ‘새별 호’의 불적 환적 현장을 포착한 사진. /VOA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5일 공개한 보고서에 첨부된 북한 선박 ‘새별 호’의 불적 환적 현장을 포착한 사진. /VOA

전문가패널은 "북한 선박이 항만 기항을 피하기 위해 바지선 등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각 항만 당국은 해당 선박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산지 증명서와 적하목록, 선하증권 등 서류를 검토하고, 불법 품목을 운송하는 선박들은 압류와 검사,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성사진에 등장한 백양산 호 등 북한 선박 4척을 제재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문가패널은 또 1개 유엔 회원국을 인용해, 북한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적어도 127차례에 걸쳐 93만톤에 달하는 석탄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71호에서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해상에서 유류 제품을 옮겨 싣는 선박 간 환적에도 새로운 기법이 활용됐다.

전문가패널은 북한 선박 ‘새별 호’가 공해상에서 다른 중소형 선박으로부터 유류 제품을 옮겨 싣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이 과정에서 주변에 적재함이 비어있는 제 3의 선박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소형 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켜고 자신들을 ‘어선’이라고 주장했다.

새별 호와 유류를 주고 받은 선박이 AIS를 끈 상태로 추적을 피하는 동안 제 3의 선박이 어선으로 위장해 의심을 피하고, 또 새별 호에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외에 해외 깃발을 단 선박들이 북한 남포항에 직접 정제유를 공급한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지난 4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서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실은 이후 지금까지 공해상을 전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탄 호’ 사례도 담겼다.

보고서는 동탄 호의 운영회사가 소속된 베트남 정부가 이 선박이 지난 6월 6일 베트남 붕타우 항 인근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문가패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세관 당국은 현재 이 선박을 차단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6/20190906005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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